청약저축을 애기아빠 이름으로 32번 십만원씩 불입했읍니다. 불입당신 무주택자였고 도중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를 38백만원주고 분양 받게 되었구요. 시어머니와 애들둘...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으면 비워줘야 할 사정이 되었구 보증금으론 어디도 갈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아파트 10년 이상 되었구 이사가고 싶거든요. 근데 주공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은데 애아빠이름으로 현재 아파트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 아파트를 올 12월에 판다면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새로이 분양하는 주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요건이 되나요 혹시 아시는분 있음 알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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