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세지가 왔다. 모르는번호였다. 그냥 무시할수 없어서 누구냐고 했다. 남봉이라고 했다.
예민한 성격탓에 그냥 무시할수 없어서 잘못걸었다고 했다. 그런데 또 심심해 놀아줘라는 문자가 왔다
난 얼마전 무슨일이 있었고 그당시 어떤일로인해서 내 핸폰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사소한 문자 하나도 온적없어서... 그사람인줄 착각하고 입에 담을수 없는 6통에 문자를 보냈다
정말 심한문자.. 경찰에서는 처음에 다른사람인줄알고 착각을 했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고의로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모르고 했기때문에 아무리 심한 입에 담지못할 욕설이라도 6통 문자는 상관없다구 했다...
그런데, 그이후에 보낸 심한 문자는 알고 보냈기때문에 문제가 된다는것이다.
나는 처음 6통을 보내고 그다음날 저나가 왔기에 받아보았다.. 어떤 아주머니였고.. 그의 중학교 아들이
모르고 보낸것이라는것을 알았고.. 나는 얼마전 나에게 무슨일이 있었고 그당시 핸폰을 알려주고 얼마 되지
안아서 이런 문자가 왔기에..이전에는 그런 장난 문자가 없었기에 다른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상황설명을 하나 하나 해주면서 사과를 했다.. 어쨌든 그쪽분에게 보낸문자는 아니지만 저의 문자로
본의아니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점은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그여자는 막무가네로 자꾸 만나자고 했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 하면 풀릴거 같다고
아들도 데리고 나온다고.. 솔직히 무서웠다. 그리고 좋지도 안은일에 굳이 모르는 사람끼리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어제 그문자 받고 얼마나 속상했을지 그마음은 알겠지만..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만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여자는 안만나면 집으로 찾아간다느니 협박아닌 협박을 했고 가만 안둔다고 했고
경찰에 고소한다고 했고. 안만나면 전화를 계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녘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저나를
1분도 쉬지안고 막했다.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지경이였고 무서웠다
이동통신 법상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안은 메일(문자)을 보낼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해야하고 좋게 끝내야지 좋지 안겠냐고
형사처벌받아서 전과가 생길수도 있고, 벌금을 낼수있다고 한다
이게 진짜 일을 좋게 끝내려는 경찰의 마음인지 정말 그런건지 알고 싶다
그리고 그여자에게 원치안은 메일을 보낼경우 문제가 될수있다고 했는데
처음엔 다른사람으로 착각하고 보낸 6통은 착각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으니 문제가 안된다고했고
나머지는 사과까지 했는데도 위와같은 사항으로 화가나서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왜? 나에게만 문제가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원인제공을한게 나이기 때문인가?
상황을 다이야기 했고 어쨋든 확인도 안하고 문자보낸점 사과드린다고 상황얘기다했는데
그이후에도 그여자가 먼자 자꾸 만나자고 원치안은 저나를 계속했는데 그여자가 먼저해서 난 화나서 문자를 보낸건데 그여자가 문제가 되지 안을까?
난 그여자가 그이후에 전화화로 괴롭히지 안았으면 그런 화나는 문자를 보내지 안았을것이다.
그리고 판가름을 꼭해야한다면 벌금을 물게 될까?
그렇다면 얼마나??
누가 더 불리할까???
그리고 위에 사항이 서로 똑같다고 판명되는경우 똑같처럼 벌금내는가?
그리고 내이야기 듣고 별문제 안된다면 증거나 그런게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여자는 내가 보낸문자를 시간과 날짜해서 자료를 다뽑았다..
그러면 나는 통화목록을(2천통이상이나 된다 그여자가 나에게 건 통화수가)뽑고
그것때문에 화나서 그랬다면 그것도 나에게 증거 자료가 되는가???
이동 통신법상에 원하지 안은 문자 , 메일이라는 법규가 있듯이..
저나도 포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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