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길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막무가내로 점유했다고 시효취득할 순 없거든요 99년인가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 때 이후로는 법원이 점유하는 데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20년 시효취득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아요. 그 동네 주민들의 진술서 같은거를 제출한다던지...
국선변호사만 믿고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국선 변호사들이 한 사건 한사건 정성스럽게 안맡아주거든요. 사건이 불리하다는 것도 국선변호사가 혹시 잘못해서 질까봐 괜히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발로 많이 뛰어 다니셔야 할겁니다. 재판 기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판사에게 사정을 잘 말씀하시구요.
요새 판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재판기일에 당사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줄겁니다. 다만, 재판기일에 가서 상대방보고 나쁜 놈이니 언성 높이지는 마시구요. 차분히 억울한 사정을 잘 얘기하세요.
만약, 국선변호사가 영 성의가 없는 것 같다면, 선금없이도 성공보수금을 약속하면 사건을 맡겠다고 하는 변호사도 있을 테니, 한번 알아보세요.
힘내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위의 메일로 연락주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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