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 이뤄진 경우를 봐서 아마도 자녀가 정말 결제를 하지않은 경우 인가 보군요
온라인 게임은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알고 있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지요..더욱이 결제는 해당 회원의 명의로 꼭 결제하지 않아도 결제관련 정보만 알고 있어도가능 하구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결제관련 부모님 동의서확인이 이뤄져야 정상적으로 결제서비스를 받을수 있구요..
물론 도용으로 인한 결제를 막기위해서 각 게임 회사마다, 추가정보 입력을 필요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보니, 내가 먼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핸드폰도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보관, 집 전화도 700 서비스제한, adsl 결제제한 등 신청을 해두어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아이의 친구가 놀러와 도용으로 결제를 할수도 있는 경우이구요..또는 내아이가 다른집에 놀러가 결제를 할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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