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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공제
작성자 : 연말정산 조회수 : 1718 작성일시 : 1/25/2005 7:21:11 PM
궁금한게 있는데요???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제가찾는 답은 없는듯 하여 글을 올리게되었네요^^
연말정산 자료를 이것저것 열씸모아모아 택시타고 병원가고 약국가고 은행가고 해서리 다 작성까지 해서 프린터를 해서 신랑르 주었네요 그런데 주택대출 이자도 안올라가 있고 병원비도 안올라가 있네요 입력한 최후 출력물을 집에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얼마저 텔레비젼에서 의료비는 올해 올리지 못한것이 있었다면 내년에 올려도 된다는 말을 정말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구요 정확히 어떤 방송이었는지는 기억이 없구요
그래서 혹시 그방송이나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 신랑 회사가서 말하라고 했더니 남자가 쫀쫀하게 말못한답니다. 몇푼이나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그게 아니죠.
업부를 담당하는 직원도 잘못된걸 알아야 할것같고, 신랑말이 제 말만 믿고 말했다가 의료비가 내년엔 못올린다고 하면 어쩌냐구요. 그럼 올해 당연히 올려줘야죠 바보아닙니까?ㅜ.ㅜ
주택대출 이자낸것도 한 이백오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말해야되고 암튼 울 신랑 모가 남자다운 건지도 모르네요ㅜ.ㅜ
아는분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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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테스트 해보세요 kyoung0315 2005-01-26 1254

승우맘 (2005-01-25) 납세자연맹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후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은맘 (2005-01-25) 의료비공제의 경우...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해당사항됩니다..500만원한도이고요...저도 신랑 연봉이 4천정도되는뎅.3%인 120만원이 안될것같아서 아예 영수증 모으지도 않았지요.
효원 (2005-01-26) 맞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지 않으면 아무리 영수증을 제출한다 해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0으로 나옵니다...확인한번 해보세요
효원 (2005-01-26)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총받은금액에서 비과세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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