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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우선변제권
작성자 : thgml77 조회수 : 1388 작성일시 : 12/18/2004 9:24:37 AM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세금이 소액일 경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준다고 하던데요.
지역마다 금액의 차이가 나나 광역시인 경우 3000여만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건 배당순위와 상관없이 먼저 주는게
아니가 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될텐데..
함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사나 주소를 먼저 옮기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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