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 사무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 증권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실비 그대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의료비가 200만원이구 입원비 2만원일 경우, 교통사고 실비 200만원 한도내에서 다 지급되구 입원비도 입원일수 곱하기 2만원해서 지급됩니다. 혹, 직업이 영업직쪽이 아니신지? 위험 직종일때 특약이 약해지는것 뿐, 그 또한 청약 당시 계약자에게 설명이 다 되는 거구요. 제가 대리점 사무원이긴 하나, 의료비 실비에 50% 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다시 확인하시여,따지세요.
제가 그 경우라도 열받겠네요...
그리구 법이 바뀌면 특약 금액이 낮아 지는거지, 실비에서 50%라고는 바뀌지 않는걸로 알고 있구요.. 시행 시점 또한 10월 1일 자로 바뀌었음..청약서나 증권에 특약 금액이 감액 된 금액으로 명시 되어 있지. 실비에 50%라는 말은 들어 있지 않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혹, 음주나 무면허 일때 주 계약서 20% 정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암튼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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