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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약관련통장...
작성자 : 미나 조회수 : 1113 작성일시 : 11/13/2003 3:51:11 PM
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이 있고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청약부금 과 청약 예금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흔히 주공에서 말하는 전용 25.7평이하 아파트를
청약할수 있으며 청약부금은 월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불입하고
민영아파트25.7평이하를 청약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용25.7평이라함은 보통아파트 분양32평에서 요즘은 35평정도 까지 해당됩니다.분양공고 나갈적에 전용면적을 보심됩니다.

청약예금은 일시에 목돈을 불입하여 기간이지나면 순위가 주어
지며 보통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평수에 대한 그지역의
예치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지방은 200만원이나300만원이면 32평정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방마다 평형마다 틀리니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은행에 문의하여 드시 면 됩니다.

우선 님은 무주택세대주로 남편이름으로 청약저축하나 드시고
님이름으로 부금이나 예금중 하나를 드시면 될듯싶습니다.
어떤 통장이건 2년지나 1순위자격이주어지면 평형변경은 가능하시구요 목돈넣으시기 부담되시면 부금으로 넣으셨다가
2년후에 청약예금으로 변경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구요 도움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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