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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구마님,tongei님...
작성자 : 제이로 조회수 : 602 작성일시 : 8/10/2003 11:41:57 PM
두분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고구마님이 말씀하신 내용증명 이라는게..
원래 카드는 남에게 빌려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카드를 써도 돈은 카드 명의자가 갚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냈을때 그사람이 내가 쓴 증거가 있느냐?하며 반문하면 어쩌지요?
그 사람은 교묘히도 현금을 받아썼습니다.
이럴걸 예상하고 돈을 찾을때도 엄마를 꼬득여서 엄마가 현금을 받게 했구요..
그리고 tongei님...
고소문제에 있어서..물론 아빠가 직접 보증을 선게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또 그인간이 꼬득였겠지만 엄마가 아빠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서 보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럼 엄마가 형사입건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 사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만 곤란해 질것같고...
그럼 그사람을 공범?으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전에 그 사람이 각서를 하나 써준게 있는데.너무 웃겼어요.
날자며.돈의 액수.언제 까지 갚겠다는 약속도 없이 자기가 조금 쓴게 있으니 돈벌이가 되는데로 조금씩 갚겠다는 어이없는 각서를 하나 써준게 있는데..
그럼 그게 증빙자료가 될수 있나요?
자기가 쓰긴썼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휴...
한숨만 나옵니다.
어쩌다 그런 잔머리 굴리는 사기꾼한데 이런일을 당했는지..
아신다면 답변좀 꼭 부탁드릴께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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