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분부터 보육아동 45%로 확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면 대상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만 다섯 살, 두 살 남매를 둔 회사원 이모씨는 6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산다. 전세 비용 중 1000만원은 은행서 대출을 받았다. 고정 수입은 회사에서 주는 월급 200만원.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지난해에는 1000만원짜리 경차를 구입했다. 월 소득이 있는 이씨네도 자녀들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그래픽 참조〉
이모씨네 월평균 가구소득액 산출법
1. 월평균가구소득액=재산환산액+한달근로소득 1)재산환산액 =6000만원(전세금)+1천만원(자동차값)-1천만원(융자금등 부채)-3800만원(기초공제)x4.17%x1/3= 305,800원 2)한달근로소득=200만원 3)월평균가구소득액 = 305,800원+200만원+18만원(추정소득)=2485800원
*추정소득:파트타임수입등 국가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모든가구에 일괄적으로 부가하는 금액
2.보육료혜택 이씨네 소득(2485800원)이 4인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액(340만원)의 75%에 해당되므로 만5세아들의 보육료 전액감면, 만2세인 둘째 아이에겐 매달 5만원의 보육료 지원됨.
올해부터 전체 보육아동의 45%가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새 정책은 3월분 보육료부터 적용된다. 우리 집, 우리 아이도 해당될까?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에 으레 따라붙는 ‘저소득층’이란 단서 때문에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해당되는 가구에까지 그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여성부가 내놓은 200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개요를 살펴보자.
▲1층(법정저소득층) 가구는 연령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2층(최저생계비의 120%) 가구는 보육료의 80%, 3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50%) 가구는 60%, 4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가구는 30%를 감면받는다.
▲만 5세 어린이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경우’ 보육료 전액을 감면받는다.
▲장애아는 ‘소득과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12세 이하의 어린이라면 100% 감면이다.
▲두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혜택이 돌아온다. 월평균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라면 둘째아이 연령에 따라 매달 3만~6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올 한 해 여성부가 세운 보육료 지원 예산은 2671억원.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돌아 국고로 반납되는 일을 막으려면 국가의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적극적인 ‘내 몫 찾기’가 시급하다.
(김윤덕기자 [ si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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