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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청약부금에대한문의..
작성자 : cool1318 조회수 : 1339 작성일시 : 5/22/2003 4:53:17 PM
궁금한게 있는데 마땅히 물어볼때가 없어서요.

제가 주택청약부금이 다음달이면 만기거든요. 사실 별 생각없이 은행에서 권해서 들었는데 다음달에 적금탈려고 보니 주택청약부금이면 아파트청약 할 수 있는건데 그냥 나둘까싶더라고요..
근데..청약부금이든 청약저축이든 세대주일때만 가능한거잖아요.
당연히 세대주가 신랑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제 주택청약부금은 무용지물인가요?
혹시 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세대주를 신랑과 별도로 만들수 있나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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