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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옛말에 “침대에 여섯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작성자 : taejoobm 조회수 : 4299 작성일시 : 1/18/2004 11:56:45 PM
한때 나도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건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할 때에는 그 사람과 내가 고아가 아닌 이상... 나의 배경과, 그 사람의 배경, 그리고 집안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결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옛말에 “침대에 여섯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각자가 성장한 가족적 배경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혼 생활에 양가 부모가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곤 하지요.


뿐만 아니라 금전적이거나 환경적인 것 등 여러 가지 부딪힐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문제는 그 갈등이 긍정적 갈등이냐, 부정적 갈등이냐에 따라 그 차이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 갈등이란, 그 갈등을 통해서 무언가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 예를 들어 마치 산모가 고통 끝에 아이를 낳는 일처럼....


반면에 부정적 갈등이란 서로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 상태를 퇴보시킨다거나 안 좋게 이끌어 가는 종류의 갈등이겠지요.


말 뜻 그대로 칡과 등나무가 엉켜서 서로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결국은 둘 다 썩어 버리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져 보면 님의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님의 말처럼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그가 이뤄논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님에게 암울한 미래를 이미 느끼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님에게 알게 모르게 부담감을 주었으리라 짐작은 합니다.

민법에 보면 부부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라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의무를 지게 된다(826 ·840조).

또한 부부 사이의 계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한, 혼인생활 중에는 언제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828조).

그리고 부부는 일상가사(日常家事)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서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832조 본문),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代理權)이 있다(827조 l항).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約定)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833조).


언뜻 보면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이혼을 하고 나에게 해준 이야기가 자꾸만
내 뇌리를 스쳐곤 합니다.

"미래성이 없어서 불안하고
장모를 모셔야 하는 부담감이 너무 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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